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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코알라142
순박한코알라142

오토바이 유상책임보험과,경찰조사

제가 사고가 났는데요!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 과속 도 아 니며 길막힌도로에서 5-10km 서행중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차가 급브레이크를 밣아서 중간에있는 오 토바이도 급브레이크를 밣고 그뒤에 제가 급브레이크를 밣았는데 어쩔수없이 박았고 저는 오토바이를 박았고 앞에있던 오토바이는 밀려서 그앞차를 박았습니다.

경찰조사 할꺼냐고 경찰이 물어보셔서 저는 안한다고 하였고 차 에있던 차주도 안한다고 하였는데 그중간에 박은 오토바이가 한 다고 하여서 어쩔수없이 경찰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과실100퍼센트인것같구요.

저는 당연히 대인대물 제보험사에서 맨앞에있는 차와 차주, 동승 자 중간에있던 오토바이 오토바이주인 총 대인 3명 대물2건 보험처리 해드렸습니다.

저는 유상책임보험이여서 자손이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못했 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그상대방들과 제가 합의를 꼭해야하 나요?

저는 대인대물까지 보험처리 다해드렸는데요..

2.

저는 제보험사 실비나, 유상운송책임보험, 운전자보험 이셋중에서 보상같은걸 받을수가있나요??

3.만약 핮의를 안하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4합의를 만약하게 된다면 제가 맨앞차 차주 동승자 오토바이 차주 총3명 제가 다해드려야 하나요..?얼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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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내용을 살펴보면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2. 실비 보험에 이륜차 부담보 특약 때문에 보상이 되기 어렵고 책임 보험에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되는

      담보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벌금이 나오는 경우 해당 벌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3. 벌금은 피해자들의 진단에 따라 진단 주수당 30~5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되고 피해자가 3명이고 모두 2주 진단인

    경우에는 총 4주 진단(2주 + 1주 + 1주)으로 처리가 됩니다.

    1.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금은 보상이 되지 않기에 합의없이 벌금이 나오면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책임보험(대인 한도가 있는)만 처리된다면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벌금 정도는 피해자의 부상, 피해자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벌금 이외에 책임보험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는 민사로 별도 보상을 해야 하니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실비는 보상이 안되며 유상책임도 보상이 안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가입하신 상품에따라 보상여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