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에 자전거가 2대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이죠?
아파트 방송에서도 자전거 같은거 거치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안듣네요
이런 건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비아저씨한테 그냥 말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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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통로에 자전거를 적치하는 행위는 소방법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일단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고 시정이 안되면 관할 소방서에 신고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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