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1가2주택 비과세 문의합니다
A주택(입주권)
- 전주 재건축 아파트 소지하고(13년부터) 있다가 재건축함(실거주 하지 않음)
- 20년 전주시 조정지역 지정되고
- 21년9월 재건축 완료 후 잔금 납부(전세줌)
- 22년1월 등기완료
B주택(분양권)
- 20년 12월30일 청약 당첨
- 21년1월11일 계약완료
- 완주군 비조정지역 일때
- 24년2월 등기완료(전세줌)
- 아파트 둘다 전세 내놓은 상태
- 22년9월26일 조정지역 해지
- 그외주택없음
현 상황에서 A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해택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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