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요건 어떻게 되냐요?
재건축완료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에 관하여
2018년11월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취득. 관리처분이후취득하여 승계조합원에 해당.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해당(부산시 수영구)
2022년 9월 : 부산시 수영구 조정지역해제
2023년1월19일 : 재건축 준공 승인일
2023년1월31일: 잔금완납 및 아파트 key 수령 하였습니다.
1.이경우 입주권을 취득한 날이 조정지역에 해당하여 재건축 완료후 실거주 2년을 해야하나요?
(분양권은 분양권취득시 조정지역이면 실거주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분양권과 다르게 입주권은 2년 보유만 해도 되나요?
2. 실거주 해야한다면 실거주 인정 기준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이삿날기준? 전입신고일기준?
3. 보유만 해도 된다면 보유기간 인정기준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준공승인일기준?(23.01.19)
잔금일기준?(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