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활발한오랑우탄190
활발한오랑우탄19023.12.26

인스타여자가 돈 요금 돈달라함

인스타에서. 맞팔후. 친구로 대화 안부 인사를 오늘 하였는데. 여자 24세가 지 방송하는데 방송 놀러 와 심심한데. 방송 놀러와 했다 그래서 난. 방송을 다음에 볼게 접속이 안되.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아이디 알려줘 여자 내가 돈 삼십만원 보내줄게

그래서. 아이디는 알려줬다 근데. 방송이 접속이 안되서 지가 돈 보낸거. 내가 접속해서 못받을거 같으니. 경찰서가서 신고하겠다 하는데 내가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방송을 보여주고 요금을 요구하는 것을 보이는데 일부러 요금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가입시키고 방송을 보게 하였다면 본인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