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맞팔후. 친구로 대화 안부 인사를 오늘 하였는데. 여자 24세가 지 방송하는데 방송 놀러 와 심심한데. 방송 놀러와 했다 그래서 난. 방송을 다음에 볼게 접속이 안되.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아이디 알려줘 여자 내가 돈 삼십만원 보내줄게
그래서. 아이디는 알려줬다 근데. 방송이 접속이 안되서 지가 돈 보낸거. 내가 접속해서 못받을거 같으니. 경찰서가서 신고하겠다 하는데 내가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방송을 보여주고 요금을 요구하는 것을 보이는데 일부러 요금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가입시키고 방송을 보게 하였다면 본인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