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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랑새261
굳센파랑새261

채무자가 돈을 잘 갚아도 공증서로 신용조회가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하여 급여로 매월 상환하겠다고 한 상태이나 현재상태에서 정말로 재산은 없는지, 신용정보태는 어떤지 등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하여 재산이나 통장개설 내역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증서만 가지고있다면 신용조회가 가능한가요? 다음달부터 상환시작인데 혹시 지금 신용조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서증서의 인증로는 불가능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 계약등이 있다고 하여 마찬가지고 임의로 재산 조회,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용인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