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지연 시 세금계산서
연초상가를 증여받고 사업자등록을 아직까지 안하다가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지금하고 소급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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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발급해야할 세금계산서는 소급하여 발행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미발행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지금 하시는경우. 누적으로 8월말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1~6월달 발행하고. 7월25일까지 신고했어야 하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급하여 발행할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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