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작년부터 임대 사업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한 사업체가 사업용으로 임대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약 6개월 가량 깜빡하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에 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및 입금일을 기준으로 발행해도 되는걸까요?
이전 발급을 못한 것으로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거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2%)와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의 가산세 등도 함께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