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위 세가지를 일년동안 어떻게 소비해야 현명한 소비관리가 될까요?
매번 연말정산이 잘안되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15%만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 보다 유리한 점에서 각종 혜택 등을 위해서는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이를 넘는 경우 체크카드, 현금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까지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