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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코요테139
연말 정산을 매번 하더라도 잘 모르겟더라구요
연봉대비 어느정도 써야 공제를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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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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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