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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청설모211
작은청설모21124.04.27

11년째 월세 살고있는데요. 집이 너무 망가졌어요.

1. 집주인은 굉장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11년 전 이사올 때 벽지가 폐가처럼 다 뜯어진 상태인데도 월세인데도 도배를 안해준다하여 결국 9시간의 싸움 끝에 부동산,집주인,저 각각 1/3 씩 부담해서 벽지를 가장 싼걸로 도배 했을 정도입니다. 이사오는 날, 이전 세입자분이 오전에 이사를 가시고 집 점검하러 왔는데 변기커버 실수로 가져갔다고 쌍욕... 냉장고에 살짝 기스있다고 쌍욕을 하는 것을 보고 일단 살다가 금방 이사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1년째 살고있네요. 집은 21년된 오래된 오피스텔입니다.

2. 이제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습니다. 11년 동안 살다보니 붙박이 가구나 세면대 등 성치 않은 곳이 없으며 몇 달전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서 주방에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집주인과 관리실에 연락해서 윗집 누수 확인 및 배상을 받았어야 했지만 집이 더러워서 집주인 또는 관리실을 부르지 못하고 한 두달 참고 기다렸더니 누수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위의 상부장이 물을 먹었는지 갈라졌네요. 윗집은 이사가서 주인도 바뀐 것 같은데 이제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이사갈 때 집주인이 난리칠 모습에 무서워서 이사 갈 엄두가 안나는 상황입니다.

결국 11년동안 살면서 망가진 집, 더불어 저도 청소를 잘 안하는 성격이라 깔끔하게 쓰지도 못했습니다.

2~3년 동안 살다가 이사갔던 적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11년을 살다가 이사를 가려니 ...

이전 세입자의 기간을 포함하여 14년간 어떠한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물론 제가 부주의하게 사용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모두 덤탱이를 쓰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관례상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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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경우, 자연마모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누수로 인한 벽지 오염 및 시설물 파손의 경우, 현재라도 누수업자를 불러 시시비비를 가리시고

    11년간 거주하셨으면 생활 기스 및 자연마모로 거진 퉁칠수 있다 생각됩니다.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하시고

    검침 나올시 대비하여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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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문제는 누수가 있었을때 임대인께 알리고 윗집에서 보상받을것은 받아야 했는데 싱크대가 물이 먹어서 망가졌다면 그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손을 좀 봐나야 할거 같습니다

    11년이나 살았으면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있는그대로 보여주고 고칠건 고치고 또 새로 들어오는분이 해야 될부분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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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자의 임대인 성형이나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원칙상의 임차인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오래되었을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는 과정에 마찰이 생길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준은 훼손, 파손, 하자등이 있는 부분은 해당되며,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어느정도까지 요구를 하는지는 알수 없기에 직접 임대인 요구에 따라 대응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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