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김대길
김대길24.04.03

안녕하세요 휴업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퇴근중 다쳐서

산재신청을했고 요양신청서승인을 받았습니다 03/18~05/11 (총55통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휴업급여는 따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안내받았어요.


여기서 궁금한 건


1. 휴업급여를 한번에 받고싶은데 위 기간중

한번에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언제 휴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2. 만약 휴업급여를 한달치를 먼저 받으려면

한달째 되는 4월18일에 신청하고 나머지는

끝날때쯤 신청하면 되나요?


3. 휴업급여 신청일은 3월18일 ~ 5월 11일 날짜로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4. 휴업기간 중 제가 일을 했다면 일을 한 사실을

공단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4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언재든지 사전신청이 가능 하고 신청일로부터 사고일 까지 일수를 보상 합니다.

    일을 했다면 보수를 받게 되니, 산재 요양기간 동안 모르겠지만, 차후에 알게 된다면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휴업 급여를 한 번에 받겠다고 하면 사고일 이후 부터 최종 요양 기간이 지난 5월 12일날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최초에 휴업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휴업 급여액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2.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3. 사고일까지는 급여를 사고일 다음날부터 휴업급여가 보상됩니다.

    4.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된 상태에서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휴업 급여 부정 수급으로 문제가 됩니다.

    요양 기간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휴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기간 동안 근무 여부는 노무사와 회사간의 소통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고, 기간이 지난 만큼 선지급 요청도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