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휴업 급여를 한 번에 받겠다고 하면 사고일 이후 부터 최종 요양 기간이 지난 5월 12일날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최초에 휴업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휴업 급여액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2.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3. 사고일까지는 급여를 사고일 다음날부터 휴업급여가 보상됩니다.
4.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된 상태에서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휴업 급여 부정 수급으로 문제가 됩니다.
요양 기간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휴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