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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길
김대길24.04.03

안녕하세요 휴업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퇴근중 다쳐서

산재신청을했고 요양신청서승인을 받았습니다 03/18~05/11 (총55통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휴업급여는 따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안내받았어요.


여기서 궁금한 건


1. 휴업급여를 한번에 받고싶은데 위 기간중

한번에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언제 휴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2. 만약 휴업급여를 한달치를 먼저 받으려면

한달째 되는 4월18일에 신청하고 나머지는

끝날때쯤 신청하면 되나요?


3. 휴업급여 신청일은 3월18일 ~ 5월 11일 날짜로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4. 휴업기간 중 제가 일을 했다면 일을 한 사실을

공단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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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언재든지 사전신청이 가능 하고 신청일로부터 사고일 까지 일수를 보상 합니다.

    일을 했다면 보수를 받게 되니, 산재 요양기간 동안 모르겠지만, 차후에 알게 된다면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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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휴업 급여를 한 번에 받겠다고 하면 사고일 이후 부터 최종 요양 기간이 지난 5월 12일날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최초에 휴업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휴업 급여액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2.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3. 사고일까지는 급여를 사고일 다음날부터 휴업급여가 보상됩니다.

    4.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된 상태에서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휴업 급여 부정 수급으로 문제가 됩니다.

    요양 기간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휴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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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기간 동안 근무 여부는 노무사와 회사간의 소통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고, 기간이 지난 만큼 선지급 요청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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