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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길
김대길
24.04.03

안녕하세요 휴업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퇴근중 다쳐서

산재신청을했고 요양신청서승인을 받았습니다 03/18~05/11 (총55통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휴업급여는 따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안내받았어요.


여기서 궁금한 건


1. 휴업급여를 한번에 받고싶은데 위 기간중

한번에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언제 휴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2. 만약 휴업급여를 한달치를 먼저 받으려면

한달째 되는 4월18일에 신청하고 나머지는

끝날때쯤 신청하면 되나요?


3. 휴업급여 신청일은 3월18일 ~ 5월 11일 날짜로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4. 휴업기간 중 제가 일을 했다면 일을 한 사실을

공단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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