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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황새64
상냥한황새6422.04.12

근로의 의무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 조항에 '근로의 의무'라는 것이 있지요. 모든 국민은 이 의무를 진다고요.

그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해진 법률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헌법에서는 거기까지만을 담고 있고, 상세 내용이 없는데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그 항에 앞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도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확히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가' 직업, '나' 직업, '다' 직업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직업을 가질지 말지를 선택하느냐까지의 선택이기도 한가요?

만약 여기서 후자라면, 다음에 나오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는 항목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요?

충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전자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고용정책법에는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요?

모든 국민이 직업을 가져야 하고 근로를 할 의무가 있다면, 취업은 이미 개인의 노력에 달린 일이 아닌 게 아닌가요?

또, 개인의 건강, 성격, 적성, (비종교적)신념 또는

처지(예를 들어 가정에 환자, 노인, 아이 등 돌봐야 하는 식구가 있거나 가사 노동 등 해야 할 일이 많음.

또는 과거 학교나 직장에서 겪은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낌.)

등을 이유로 취업을 아예 희망하지 않거나,

혹은 취업을 희망하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엔 그럼 그 사람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거나, 혹은 처벌하거나,

혹은 국가가 아닌 사회나 다른 개인들이 집단에서 소외시키거나 비방을 해도 학대나 폭력이 아닌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미취업 성인 자녀를 부모가 함께 살던 집에서 내쫓음.

또는 학교에서 교사나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관리할 때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등의 행위.)

그리고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가 전업주부나 취업에 실패한 사회 초년생일 텐데요.

이 경우에, 만약 다른 식구 또한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그 어떤 보호, 보장도 받을 수 없고 구제도 불가능한 건가요 그 사람이 스스로 취업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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