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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바다꿩67
깨끗한바다꿩6721.09.10

전근발령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통근시간 왕복 기준 6시간이 넘는곳에 발령받았습니다

2. 전근 시, 기숙사가 있습니다

3. 현재 살고있는 곳은 전세대출 받은곳으로 2년계약 / 9월10일 기준 8개월째 살고있습니다

4. 자진퇴사 했으나 ,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 제출 -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12번 코드로 진행했습니다.

5.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사업주확인서(대표자 자필서명有), 전근발령서(직인 有) 등 이며, 이 외에도 발령지의 지점등록이 되어있는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6. 모든 자료는 다 제출했으나 지점등록이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7. 관련 담당자는 전근발령지의 사업장 계약서, 기숙사 계약서는 가지고 있고 개업식을 진행했던 날의 사진 등의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8. 상기사항을 종합할 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지 궁금합니다.

9. 만약 수급자격 결정에서 불인정되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해야할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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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질문자님 처럼 원거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다른 사유도 고려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퇴근시간

    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심사청구는 구체적인 불인정사유에 따라 준비자료가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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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근 입증에 협조적이고 이미 많은 자료를 확보하신 상태입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마저 준비하시면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인정안될 시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심사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하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서류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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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자가 자료제출에 협조적이므로, 전근이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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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3시간 이상 거리는 네이버 지도 출퇴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전근발령서나 출퇴근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족한 서류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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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업식을 진행했던 사진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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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발령지의 지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존재 여부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점 존재가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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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전근발령된 사업장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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