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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바다꿩67
깨끗한바다꿩67
21.09.10

전근발령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통근시간 왕복 기준 6시간이 넘는곳에 발령받았습니다

2. 전근 시, 기숙사가 있습니다

3. 현재 살고있는 곳은 전세대출 받은곳으로 2년계약 / 9월10일 기준 8개월째 살고있습니다

4. 자진퇴사 했으나 ,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 제출 -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12번 코드로 진행했습니다.

5.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사업주확인서(대표자 자필서명有), 전근발령서(직인 有) 등 이며, 이 외에도 발령지의 지점등록이 되어있는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6. 모든 자료는 다 제출했으나 지점등록이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7. 관련 담당자는 전근발령지의 사업장 계약서, 기숙사 계약서는 가지고 있고 개업식을 진행했던 날의 사진 등의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8. 상기사항을 종합할 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지 궁금합니다.

9. 만약 수급자격 결정에서 불인정되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해야할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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