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후덕한표범250
후덕한표범25023.10.17

이직한지 얼마 안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직한지 이주일 정도 안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 여건상 급여나 직책등에서 맞춰줄 수가 없다고 해서요.


근데 이미 지역을 이동하며 온 터라 방 계약도 잡았고 바로 이동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전 직장에서 1년넘게 근무하다가 바로 넘어온건데 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을 포함하고,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퇴사후 얼마지나지 않아 재입사 하였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권고사직한 떄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그 경우 이전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위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