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요청관련
현재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사직 의사표시하여 최근 퇴사 확정일이 나왔으며
원거리발령 실업급여수급 자격은 충족된 상태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 타지역, 발령 2달이내 퇴사)
원활한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 인사팀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관련 요청을 퇴사 후 처리 시 12-04 코드로 부탁, 자진 퇴사로 사측에 피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만
인사팀은 거부 하는 입장으로 퇴사 후 코드 확인 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1.현재 진행할 수 있는 방안과
2.퇴사 후 진행할수있는 방안,
3.퇴사 후 지속 정정 거부시에 대한 경우도
포함하여 3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