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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장소 보다 가중으로 과실을 받나요?
일반 도로가 아닌 버스 정류장에서 혹시나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 도로 보다는
조금더 과실 자체가 더 높아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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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히 과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버스가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다르며 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에서 차 대 차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과실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나 버스가 정차 중 출발하고 다른 차량이 버스를 앞지르려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정차 중이던 버스의 출발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