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 관련한문입니다

저기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 사람이 보행 중 치여 골반뼈에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무보험차상해 특약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더군다나 가해자쪽에서 가진 재산도 전혀 없고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가해자 본인은 돈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일단 지불보증 받으시고, 초과하는 부분은 건보적용도 안되어서 비쌉니다.

    일반처리 후에 민사소송하는 방법외에는 없는데, 상대방이 무직에 재산이 없다는 채권 보유하는 외에 결국 내사비로 치료 하셔야 합니다.

  •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개인합의는 어려워보이며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후 돈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본인은 돈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무보험차상해담보도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고 가해자가 별도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책임보험만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음으로써 치료비를 최소화한 후 책임보험범위내에서만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결국 책임 보험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을 수 밖에 없으나 가해자도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를 최대한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골반뼈의 경우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침상 고정이기에 그러한 부분에서 치료비를 최소화하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 한도 내에서 최대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와 일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가해자 본인과 직접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손해액산정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는 있으나, 승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