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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잉어216
고독한잉어21622.01.04

협력업체 사장을 원청에서 교체 가능한지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협력업체인데 궁금한 점은 사장님을 원청에서 내려 보내서 4-5년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사장님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는 데 이것이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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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력업체 사장을 원청이 교체하는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사장이 변경되어도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동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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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청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있거나(대법 2010.7.22, 2008두4367), 도급이 아닌 파견근로로 보아(불법파견), 원청(사용사업주)은 해당 파견근로자(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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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청이 하청업체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경우 형식상 도급계약관계이나 실질상 노무관리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따라서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대표자나 임원을 임의로 교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 내지 묵시적 근로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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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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