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사장을 원청에서 교체 가능한지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협력업체인데 궁금한 점은 사장님을 원청에서 내려 보내서 4-5년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사장님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는 데 이것이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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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력업체 사장을 원청이 교체하는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사장이 변경되어도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동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청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있거나(대법 2010.7.22, 2008두4367), 도급이 아닌 파견근로로 보아(불법파견), 원청(사용사업주)은 해당 파견근로자(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청이 하청업체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경우 형식상 도급계약관계이나 실질상 노무관리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따라서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대표자나 임원을 임의로 교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 내지 묵시적 근로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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