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바뀌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 입니다.
근무한 지는 2년 8개월 정도 되었고 25년 3월까지 계약입니다.
사장님께서 가게를 다른 분께 넘기게 되었다고 하셔서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기존 계약대로 25년 3월까지 일 할 수 있고
이후 계약 갱신에 관해서 새로운 사장님과 이야기 하면 되는건가요?
이 경우 약 3년 근무의 퇴직금은 새로운 사장님께서 지급해주시나요?
가게를 언제 넘기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셨는데
25년 3월 전에 사장님이 바뀌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사장님과의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건가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사장님께서 새로운 사장님과 일 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기존 계약까지만 일하고 그만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경우 자진 퇴사로 처리 되나요?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과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후 별도 합의가 없다면 기존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하고 재계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주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퇴직금도 새로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영업양도 전에 재계약 없이 기존 회사에서 만료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게 양도로 인한 근로관계의 경우 현재 사장님과 새로운 사업주와 승계를 할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사장이 고용승계를 할 의사가 없다면 현재 사업주와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금 정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여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 역시 사업주간 고용승계 합의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며, 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 종료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마지막 퇴직 사유가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 수급이 가능하겠으나, 위 근로관계 여부를 정확히 매듭짓는 것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