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의 권리 분배는 복잡한 문제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상가독립정산제"입니다. 이 방식은 아파트(주택)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 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며, 상가 조합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설계 및 권리관계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가 신축분양 수익금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개발이익금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고, 주택 조합원의 종전 토지에 신축하는 아파트 분양수익금에서 아파트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외한 개발 이익금은 주택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특히 재건축 조합과 상가 조합 간의 협의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의 권리 분배 방식은 해당 조합의 정책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