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안 상가주인들의 경우 재건축될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대형 아파트 단지 주변의 상가는 면적이 상당합니다.
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향후 아파트가 재건축될시 그들의 상가도 허물어지게 될텐데,
이에 대한 보상방안이나 아파트 입주권이 있는지(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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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소유자에 대해서도 입주권은 부여가 됩니다, 또한 상가의 대지지분이 크거나 혹은 상가의 권리가액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최소평형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으면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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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할때마다 상가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과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같이 가는냐 또 상가가 너무요구사항이 많으면 따로갈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같이 가기는 하는데 상가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재건축단지는 상가도 돈을 더내고 아파트로 받는 사람도 있고 상가로 받을수도 있고어떻게 협의를 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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