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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풍금조185
청초한풍금조18524.02.26

임대차(월세) 계약기간 중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임대차(월세) 계약 기간 중에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해야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월세 이체 계좌 새로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냥 알려주는 계좌로 월세 이체하면서 계속 살면 되는건가요?

임대차 기간 중 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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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기간까지는 그냥 사셔도 되고 바뀐 임대인과 계약서 다시 쓰자 하면 쓰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 계좌 번호 준다고 했으면 기간까지는 그쪽으로 송금하고 재계약 할때 다시 쓰려나 봅니다

    기간 후에 다시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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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차(월세) 계약 기간 중에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해야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 보증보험 가입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와 게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월세 이체 계좌 새로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냥 알려주는 계좌로 월세 이체하면서 계속 살면 되는건가요?

    ==> 가능하지만 첫 번째 답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기간 중 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한다면 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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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현 계약기간까지는 문제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바뀐 임대인과 계약협의를 해야하고 보증금 반환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등은 반드시 알아두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매시에 임차권 승계와 관련된 특약기재사항등도 부동산등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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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월세만 새로운 임대인 통장으로 납부하시면 되며 따로 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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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퇴거시 원상회복 의무를 어필하여 과도한 하자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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