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차(월세) 계약 기간 중에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해야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 보증보험 가입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와 게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월세 이체 계좌 새로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냥 알려주는 계좌로 월세 이체하면서 계속 살면 되는건가요?
==> 가능하지만 첫 번째 답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기간 중 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한다면 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