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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4.19

급여계산하는 방법이랑 식좀 알려주세요!

10시부터 22시까지 14-16시 휴게(2시간)

주6일근무 휴무 한달에 6.5일

휴무가 0.5 부분은 반차를 준다는겁니다ㅜㅜ

5인이상이입니다 !!! 급여알려주세요...구하는 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왜 그렇게 나오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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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22시까지 14-16시 휴게(2시간)

    주6일근무 휴무 한달에 6.5일

    휴무가 0.5 부분은 반차를 준다는겁니다ㅜㅜ

    5인이상이입니다 !!! 급여알려주세요...구하는 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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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 주6일(격일)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소 한달 280만원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별도 발생하니 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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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입니다 !!! 급여알려주세요...구하는 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왜 그렇게 나오는지 자세히

    0.5에 해당하는 부분도 연장에 해당하는 바,

    반차 지급하더라도 0.75일만큼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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