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22시까지 14-16시 휴게(2시간)
휴무 한달에 6.5일 ( 이거계산모르겠어요ㅜㅜ)
주6일인데 휴무가 6.5면 반차를 준다는건지ㅠㅠㅜ
급여알려주세요...구하는 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주휴일 포함해서 격주로 근무 또는 5주인 경우 한달에 3번 근무하는 것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사료됩니다.
5인이상을 가정시
소정근로시간 174 주휴시간은 35
연장근로시간 평일 2시간 연장 한달 43.45 시간 + 격주 평일제외 1일 근무하는 경우 21.72
65.17을 말합니다.
공휴일 근무시는 별도계산으로 볼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있습니다.
307x9160 = 2812120 원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