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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4.18

급여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급합니당!!

안녕하세요 급여계산방식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ㅠ

10시부터 22시까지 14-16시 휴게(2시간)

휴무 한달에 6.5일 ( 이거계산모르겠어요ㅜㅜ)

주6일인데 휴무가 6.5면 반차를 준다는건지ㅠㅠㅜ

급여알려주세요...구하는 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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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22시까지 14-16시 휴게(2시간)

    휴무 한달에 6.5일 ( 이거계산모르겠어요ㅜㅜ)

    주6일인데 휴무가 6.5면 반차를 준다는건지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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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캡쳐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으면 작성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세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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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 6일 인데 휴무가 6.5면 반차를 준다는건지> : 1주에 하루씩 쉬면 한달에 4.345일 쉬는 것입니다. 이 4.345일에 2.155일 더 쉬면 6.5가 됩니다. 즉, 아마 격주로 휴무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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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1달 동안 매일 근무한다면 304.15시간(=10*7*4.345)입니다. 여기에 1달 6.5일 휴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면 65시간(=6.5*10)을 빼야 합니다. 여기에 1달 주휴수당 34.76시간(=8*4.345)을 더하면 273.91시간이 1달 유급처리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509,016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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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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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22시까지 14-16시 휴게(2시간)

    휴무 한달에 6.5일 ( 이거계산모르겠어요ㅜㅜ)

    주6일인데 휴무가 6.5면 반차를 준다는건지ㅠㅠㅜ

    급여알려주세요...구하는 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주휴일 포함해서 격주로 근무 또는 5주인 경우 한달에 3번 근무하는 것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사료됩니다.

    5인이상을 가정시

    소정근로시간 174 주휴시간은 35

    연장근로시간 평일 2시간 연장 한달 43.45 시간 + 격주 평일제외 1일 근무하는 경우 21.72

    65.17을 말합니다.

    공휴일 근무시는 별도계산으로 볼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있습니다.

    307x9160 = 2812120 원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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