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오후 10시 이전에 2시간 부여 가정).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8.56시간*9,160원= 1,910,410원(세전)
- 연장근로수당: 20시간*4.345주*1.5*9,160원= 1,194,006원(세전)
- 야간근로수당: 2시간*6일*4.345주*0.5*9,160원= 238,801원(세전)
- 월급여: 3,343,217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