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다!!!
오전12시부터 밤12시까지
주6일 근무 해서 320받으면 최저맞나요??
궁금해요 5인이상입니다 주휴포함해서 알려주세요!!!!
급여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 해서 320받으면 최저맞나요??
궁금해요 5인이상입니다 주휴포함해서 알려주세요!!!!
야간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334만을 받아야 최저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야간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10시간) X 6일 + 주휴시간(8시간) + 야간근로시간(?시간) X 6일 X 0.5) X 4.345주 로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이전글을 보면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야간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3. 209 + 130.35(연장) + 26.07(야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의 위치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60시간이며, 주휴일은 8시간입니다. 여기에 1주 연장근로시간 10시간(=20시간0.5), 1주 야간근로시간 6시간(=12시간0.5)를 합산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64.9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3,343,217원이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오후 10시 이전에 2시간 부여 가정).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8.56시간*9,160원= 1,910,410원(세전)
- 연장근로수당: 20시간*4.345주*1.5*9,160원= 1,194,006원(세전)
- 야간근로수당: 2시간*6일*4.345주*0.5*9,160원= 238,801원(세전)
- 월급여: 3,343,217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급여계산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바,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급여 및 계산의 방법의 안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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