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다만, 상속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0억(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5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