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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뱀180
홀쭉한뱀18022.03.18

어머님께 1년전에 현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경우의 증여세

약 1년전에 어머님께 3천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3개월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3천만원으로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썼으며 해당부동산가격은 약 6천만원입니다.

증여세신고를 해야한다는것을 이제야 알았는데 증여세는 어느정도 선으로 나오나요? 늦게 낸 가산세도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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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다만, 상속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0억(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5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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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0년 간의 자산에 대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안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며, 이 후 10년 안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재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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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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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미성년자(질의로 보아 미성년자는 아니신 듯)가 아니시면 증여세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다른 재산이 있어 즉,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1년전에 받으신 3천만원은 사전증여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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