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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하마260
신속한하마26024.02.17

증여세 신고를 3년 뒤에 하게 되면 가산세가 얼마일까요?

저희 부모님께 3년전에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성인이 된지 얼마 안되어서 증여세에 대해 아는게 없었어요. 찾아보니 5천만원은 비과세고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했는데 안하고 지금까지 3년이 흘렀네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한다면 총 얼마를 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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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500만원이고

    500만원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3년기준

    무신고 가산세 1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120만만원정도

    합하면 220만원정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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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의 경우 3년이 지났다면, 원래 내야 할 증여세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20%,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27'%를 감안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내야 할 증여세의 1.57배를 곱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증여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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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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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부담하고, 신고기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0.022% 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시로 개정되어 해당 기간에 적용할 율을 각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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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3년전에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1)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른 산출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 공제후 증여세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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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세 : 500만원

    2. 무신고가산세 : 100만원(500만원 x 20%)

    3. 납부지연가산세 : 500만원 x 1년 약 8% x 3년 = 약 12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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