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3년전에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1)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른 산출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 공제후 증여세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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