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전세아파트 계약후 확정일자?
개인이 전세계약시 주소이전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것처럼
법인회사가 숙소사용목적으로 전세계약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해당될 경우 법인인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등은 미리 챙겨두셔야 효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건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직원이 변경될 경우 효력은 소급되지 않기에 약간의 비용이들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등은 주민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확정일자부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주택임대차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_ 중소기업인 법인이나 LH, SH 등 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란에 실제 입주자가 아닌 중소기업인 법인, 혹은 주택공사를 기재합니다.
_ 주택공사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란에는 보증금 총액을 기재하고, 실제 입주자와 주택공사가 분담하는 각각의 금액은 참고사항란에 표시하여 실제 입주자가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은 대항력있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개인만이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은 확정일자받아 대항력을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한국주택공사의 법인만가능)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뿐 아니라 확정일자도 안된다고 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설정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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