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등은 주민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확정일자부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주택임대차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_ 중소기업인 법인이나 LH, SH 등 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란에 실제 입주자가 아닌 중소기업인 법인, 혹은 주택공사를 기재합니다.
_ 주택공사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란에는 보증금 총액을 기재하고, 실제 입주자와 주택공사가 분담하는 각각의 금액은 참고사항란에 표시하여 실제 입주자가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