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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답오리
용답오리21.05.14

유사수신행위 를 하였을때 고소를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고발하였는데, 당사자와 합의를 하여고소를 취하하면, 더이상 죄를 묻지않는 친고죄에 해당되는지요, 궁금하여 질문드리우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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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진행되며 기소후 유죄판결 확정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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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소 이후 재고소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 약정의 이행에 대한 민사 청구 이외에 다시 형사 고소시에는 대개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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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친고죄로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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