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소 이후 재고소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 약정의 이행에 대한 민사 청구 이외에 다시 형사 고소시에는 대개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