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를 하였을때 고소를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고발하였는데, 당사자와 합의를 하여고소를 취하하면, 더이상 죄를 묻지않는 친고죄에 해당되는지요, 궁금하여 질문드리우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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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진행되며 기소후 유죄판결 확정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소 이후 재고소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 약정의 이행에 대한 민사 청구 이외에 다시 형사 고소시에는 대개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친고죄로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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