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용답오리
용답오리

유사수신행위 를 하였을때 고소를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고발하였는데, 당사자와 합의를 하여고소를 취하하면, 더이상 죄를 묻지않는 친고죄에 해당되는지요, 궁금하여 질문드리우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