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서 도망간 가해자를 고소한후에 추후 검거되었는데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옛정을 생각해서 지인인 가해자의 고소를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취소를 하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가해자가 법적인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닌 점에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의 경우 정상에 참작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기꾼이 피해금액을 전액 갚았다면 많은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하는 데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기사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 후 이를 취하할 수 없고 다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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