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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서 도망간 가해자를 고소한후에 추후 검거되었는데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옛정을 생각해서 지인인 가해자의 고소를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취소를 하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가해자가 법적인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닌 점에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의 경우 정상에 참작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기꾼이 피해금액을 전액 갚았다면 많은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하는 데 영향이 없습니다.

    • 사기사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 후 이를 취하할 수 없고 다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