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관계법령상 지각에 관한 규정은 정한 바 없으므로 지각에 대하여 '시업 시간 후 4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4시간 이후의 출근은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