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조퇴 및 외출에 관한 취업규칙 질문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제10조 ③사원이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은 출근시각 4시간 경과 후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4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결근으로 간주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취업규칙을 따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한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4시간 경과 후, 퇴근시간 4시간 전 모두 근로를 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취업규칙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하루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출근시각 4시간 경과 후 출근은 지각이고 퇴근시간 4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은 조퇴에 해당하며 결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하루 전체를 출근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겠습니다.
4시간 이상 지각 조퇴했다고 하여 결근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10조제1항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명시한 것에 불과한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근시각 4시간 경과 후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4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결근으로 간주한다
은 결근이 아님에도 법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취업규칙 등은 일반적인 양식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근태와 관련된 사항에서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이 위와 같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예시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각 및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