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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낙지42
숙련된낙지4224.01.15

지각·조퇴 및 외출에 관한 취업규칙 질문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제10조 ③사원이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은 출근시각 4시간 경과 후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4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결근으로 간주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취업규칙을 따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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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한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4시간 경과 후, 퇴근시간 4시간 전 모두 근로를 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취업규칙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하루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출근시각 4시간 경과 후 출근은 지각이고 퇴근시간 4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은 조퇴에 해당하며 결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하루 전체를 출근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겠습니다.

    4시간 이상 지각 조퇴했다고 하여 결근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각 4시간 경과 후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4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결근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10조제1항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명시한 것에 불과한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근시각 4시간 경과 후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4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결근으로 간주한다

    은 결근이 아님에도 법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취업규칙 등은 일반적인 양식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근태와 관련된 사항에서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이 위와 같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예시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각 및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