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1주 40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월요일, 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근무를 하지 않고, 수요일~금요일까지 실제 24시간(8시간×3일)을 근무한 경우,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없이 "근로시간×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