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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독수리176
순한독수리176
24.01.20

취업규칙에 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입사하며 취업규칙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특정일에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이 말에 기관장의 의견

*월, 화, 수, 목 을 일하고 금요일이 빨간날이여서 쉰 경우 토요일날 근무가 가능하며

이때 주 40시간이 넘지않는 선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 계산법인가요? 그렇게 되면

명절, 선거, 부처님오신날 등등에 대하여 토요일이나 평일 근무시 40시간에 맞추어 근무가 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월, 화 공휴일이여서 휴무한 뒤 수,목,금,토에 대하여 8시간씩 근무후 수당 미지급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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