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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독수리176
순한독수리17624.01.20

취업규칙에 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입사하며 취업규칙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특정일에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이 말에 기관장의 의견

*월, 화, 수, 목 을 일하고 금요일이 빨간날이여서 쉰 경우 토요일날 근무가 가능하며

이때 주 40시간이 넘지않는 선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 계산법인가요? 그렇게 되면

명절, 선거, 부처님오신날 등등에 대하여 토요일이나 평일 근무시 40시간에 맞추어 근무가 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월, 화 공휴일이여서 휴무한 뒤 수,목,금,토에 대하여 8시간씩 근무후 수당 미지급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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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쉰다고 해서 휴일에 근로해야 한다면 공휴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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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정한 초과근로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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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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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장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중에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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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에 휴가, 휴일 등으로 휴무하여 다른 날에 근로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한 날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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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1주 40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월요일, 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근무를 하지 않고, 수요일~금요일까지 실제 24시간(8시간×3일)을 근무한 경우,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없이 "근로시간×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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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원래 휴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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