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해주어야 하나요?
12/17일 어제 오전 9시 경에 중고거래로 아이패드 기기를 판매하였습니다. 사진도 여러장 올렸고 기스나 찍힘 등도 없어서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화이트스팟이 무엇인지 몰랐고, 사용하면서도 불편을 겪은 적도, 인지한 적도 없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직거래로 하였고 구매자는 확인 후 별다른 문제삼지 않고 거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시간 뒤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불요청을 받았고 이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환불요청을 하길래 터무니없는 이유들이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밀진단을 받아봤는데 화이트스팟이 발견되었다며 환불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구매자는 이미 중고마켓에 거래물품이었던 아이패드를 상태 좋다며 판매글(화이트스팟 언급없음)까지 등록해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불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