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해주어야 하나요?
12/17일 어제 오전 9시 경에 중고거래로 아이패드 기기를 판매하였습니다. 사진도 여러장 올렸고 기스나 찍힘 등도 없어서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화이트스팟이 무엇인지 몰랐고, 사용하면서도 불편을 겪은 적도, 인지한 적도 없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직거래로 하였고 구매자는 확인 후 별다른 문제삼지 않고 거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시간 뒤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불요청을 받았고 이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환불요청을 하길래 터무니없는 이유들이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밀진단을 받아봤는데 화이트스팟이 발견되었다며 환불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구매자는 이미 중고마켓에 거래물품이었던 아이패드를 상태 좋다며 판매글(화이트스팟 언급없음)까지 등록해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불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해당 하자를 처음부터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주장은 환불을 위한 주장으로밖에 보기 어려워 환불인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사유가 있다 보기 어려운 점, 중대한 부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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