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이런 경우도 환불의무가 발생하나요?
아이패드 중고거래를 직거래로 하였습니다. 당시 깔끔한 사진을 게시하기 위하여 아이패드를 박스 위에 올려두고 사진찍었고 판매글에는 박스 포함 여부를 적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분도 박스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실제 직거래 현장에서도 다 확인하시고 거래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나서 박스가 오지 않았다며 이는 목적 매매물 누락이라며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환불 의무가 생길까요? 기기에 대해선 문제없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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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과정에서 박스포함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기가 문제가 없는 경우이고, 직거래를 한 경우로 박스가 없음을 인지한채 거래를 마친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대금을 반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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