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해고 속아서 사직서 작성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녹음은 되어있습니다
직장에서 팀장의 근무랑 관련없는 이유없는 괴롭힘과 은근한 따돌림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3월초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계속 되는 무시와 쓸데없는 시비로 인해 팀장한테 있는동안 서로 조용히 지내는게 실장도 서로에게 좋다고 하면서 설득하길래 참다가 당일해고 전날 옷으로 얼굴을 쳤는데 불이 꺼져 어두운 상황에 코쪽을 맞은 나머지 놀라서 "어우씨"라고 놀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앞에서 코비웃는 소리를 내더니 후드티형식의 모자를 뒤집어 쓰고 아무런 사과도없이 후다닥 나가길래 저도 그동안 쌓였던게 폭팔하면서 화가 너무 나서 한번만 더 이런식으로 무시하면 나도 가만히 안있겠다고 카톡을 보냈고 그걸 팀장이 다른 동료들과 실장한테 보여주었고 보낸 당일에 실장한테 카톡으로 10분일찍와서 대화좀하자길래 팀장관련된일이면 말안한다고했는데 10분 계속 일찍오래서 갔더니 당일에 회사 카드키랑 열쇠 다 가져오라해서 뺏어가고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그전에 실장과 상담했을땐 내가봐도 너가 힘들겠다는 식으로 말을했으며 더 다닐생각없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오시길래 억울해서 말하는 저한테 자기는 더이상 할 얘기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하고 오히려 저를 피해망상증으로 몰아갔으며 원장님도 알고있다면서 너 억울한 얘기있으면 하라고 얘기하고 사직서 쓰고 수당받으라길래 원장님과 대화하는데 사직서에 날짜도 다르다며 날짜를 당일 날짜로 바꿨고 개인사정으로 적혀있길래 제가 작성 안하며 망설이니까 어디 제출할건 아니고 퇴사하면 서류상 받아 놓는거라면서 저를 속인건지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밑에다가 수기로 동료간의 트러블로 적고 싸인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사직서라고 작성되어있으면 해고수당 못받는다고 그러길래 ㅠ
속아서 적은것도 인정이 되나요? 녹음은 실장이랑 원장이랑 둘다 얘기할때 다 해놓긴 하고 내용은 다 녹음되어있긴합니다 ㅠㅠ
팀장의 괴롭힘으로 처음에 얘기한 기간이 아닌 약 2개월이나 빠른시일에 당일해고를 받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