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위대한호박벌190
위대한호박벌19024.02.05

당일해고 속아서 사직서 작성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녹음은 되어있습니다

직장에서 팀장의 근무랑 관련없는 이유없는 괴롭힘과 은근한 따돌림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3월초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계속 되는 무시와 쓸데없는 시비로 인해 팀장한테 있는동안 서로 조용히 지내는게 실장도 서로에게 좋다고 하면서 설득하길래 참다가 당일해고 전날 옷으로 얼굴을 쳤는데 불이 꺼져 어두운 상황에 코쪽을 맞은 나머지 놀라서 "어우씨"라고 놀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앞에서 코비웃는 소리를 내더니 후드티형식의 모자를 뒤집어 쓰고 아무런 사과도없이 후다닥 나가길래 저도 그동안 쌓였던게 폭팔하면서 화가 너무 나서 한번만 더 이런식으로 무시하면 나도 가만히 안있겠다고 카톡을 보냈고 그걸 팀장이 다른 동료들과 실장한테 보여주었고 보낸 당일에 실장한테 카톡으로 10분일찍와서 대화좀하자길래 팀장관련된일이면 말안한다고했는데 10분 계속 일찍오래서 갔더니 당일에 회사 카드키랑 열쇠 다 가져오라해서 뺏어가고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그전에 실장과 상담했을땐 내가봐도 너가 힘들겠다는 식으로 말을했으며 더 다닐생각없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오시길래 억울해서 말하는 저한테 자기는 더이상 할 얘기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하고 오히려 저를 피해망상증으로 몰아갔으며 원장님도 알고있다면서 너 억울한 얘기있으면 하라고 얘기하고 사직서 쓰고 수당받으라길래 원장님과 대화하는데 사직서에 날짜도 다르다며 날짜를 당일 날짜로 바꿨고 개인사정으로 적혀있길래 제가 작성 안하며 망설이니까 어디 제출할건 아니고 퇴사하면 서류상 받아 놓는거라면서 저를 속인건지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밑에다가 수기로 동료간의 트러블로 적고 싸인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사직서라고 작성되어있으면 해고수당 못받는다고 그러길래 ㅠ

속아서 적은것도 인정이 되나요? 녹음은 실장이랑 원장이랑 둘다 얘기할때 다 해놓긴 하고 내용은 다 녹음되어있긴합니다 ㅠㅠ

팀장의 괴롭힘으로 처음에 얘기한 기간이 아닌 약 2개월이나 빠른시일에 당일해고를 받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속아서 사직서를 작성했으면 자진퇴사인 것이고 녹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다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하여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가 높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진정으로 원치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설득하여 결국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속았다고 해도, 성인인 이상 본인 판단이므로

    사직서 작성을 철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사직서는 근로자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도 아닙니다.

    만약, 민법상 사기, 강박에 해당할 정도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사기나 협박 등으로 사직서 작성자체가 강제된 부분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이상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고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