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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닭92
현명한닭9223.12.12

미성년자입니다 아는 형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

-나 제외 3명에게 돈을 빌림

-그 형은 150만원 상당의 빚이 있음(다 합쳐서)

-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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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돈을 빌린 것이 순차적으로 이어져서 다음 돈을 빌릴 때 이미 채무가 있어 변제할 수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비슷한 시기에 빌려 갚지 못한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