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의료보험은 회사를 퇴사해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부항목에 의료보험이라고 해서 내고 있던데, 회사를 퇴사하게 되도 의료보험을 지속적으로 내야하는건가요? 회사를 다닐때와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비율은 어느정도로 해서 금액을 내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니던 직장에 퇴사를 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납부 하게 됩니다. 임의가입으로 최대 3년동안 직장가입자로 유지가 가능은 합니다.

    같은 소득으로 건보료 산출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더 많습니다.

    직장가입자 일때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바꾸어서 계속 납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강의료보험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죄지만 지역의료보헝은 재산이나 소득으로 산출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퇴사시에는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으로 납입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의료보험(회사에서 50%지원)보다 많이 낼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했으며,
    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개정이 되어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은 낮아졌습니다.
    평균 6만 8천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의료보험은 회사를 퇴사하면

    지역 의료보험으로 바로 변경됩니다

    재산이나 차량.. 기준해서 정해진 금액이 나오면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톼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의 기준으로 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된 점수에 금액(2024년 기준 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료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퇴사 후에는 기존에 납부하신 비용을 고스란히 100%부담을 하셔야 하기에 부다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에는 50%만 납부를 하면 되지만 퇴사 후에는 그렇지 않기에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셔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2024년기준 7.09%를 납부하고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의 종합적인 요소를 판단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재직중에는 회사와 본인이 반반 부담 이었는데 퇴사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계속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본인의 재산, 소득등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책정해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