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대부분 자살에 대한 보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이후 1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사기를 예방하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주계약과 재해사망 쪽에서의 보험금 수령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사망의 경우 대부분 2년 경과 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는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람들의 의도나 집단적인 판단을 초과하므로,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는 정확한 계약서 내용과 보험사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험 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생명보험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경제적 상태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입 여부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요즘 많이 힘드시겠지만 인생은 알수없는 것 같습니다. 우울하고 무력하실 수 있을텐데요. 생명보험보다 실비 먼저 가입하시고 가까운 병원에 상담 다니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