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중입니다.
운전중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진입하여 정지하였습니다.
내 뒤를 따라오던 차량에서 크락션과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난 한쪽길 옆에 정차하였고 내뒷차도 옆에서 정차하여 반말과심한 욕설설을하고 지나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네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모욕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라는 요건 때문에 욕설을 들은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고소장과 녹취록으로 이를 서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반말과 심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바, 위 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