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신축아파트라 아직 보존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부동산담보대출(디딤돌 생애최초)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존등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는 최초로 등기부에 소유자를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존재하지 않던 아파트에 최초소유자를 등기하는 과정으로 모든 등기부 갑구 1번은 보존등기가 기재되며, 이후 근저당 설정이나 이전등기등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