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오피스텔 복도와이어진 가게문 앞 지나다가 너무미끄러워서 버둥거리다넘어졌는데 가게문열어두시고 안에서 물걸레청소중이셨고 가게 문밖에 물기가 엄청많아 물기때문에 엄청미끄러워져서 피멍이들고 타박이 심해서 엄청부었습니다 이런경우 가게에 치료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골절같이 심하게다친경우아니면
청구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게 바로 앞이었고, 가게에서 물청소로 인해 물이 흥건한 상황에서 미끄러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게에서 관리소홀로 바닥이 미끄러워진 상태였고 이로인해 다친 것이라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실비율이나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