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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타조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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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물때문에 넘어졌는데 치료비청구 가능할까요?

1층오피스텔 복도와이어진 가게문 앞 지나다가 너무미끄러워서 버둥거리다넘어졌는데 가게문열어두시고 안에서 물걸레청소중이셨고 가게 문밖에 물기가 엄청많아 물기때문에 엄청미끄러워져서 피멍이들고 타박이 심해서 엄청부었습니다 이런경우 가게에 치료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골절같이 심하게다친경우아니면

청구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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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게 바로 앞이었고, 가게에서 물청소로 인해 물이 흥건한 상황에서 미끄러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게에서 관리소홀로 바닥이 미끄러워진 상태였고 이로인해 다친 것이라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실비율이나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