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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1.20

상가에서 물건구입 후미끄러짐 사고?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한후에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계단바닥에 물청소를 한것을 모르고 미끄러져 넘어져서 약2주정도의 치료를하면 상가에다 치료비를 청구해야 되나요.아니면 상가를 임대해준 건물주에게 청구를 해야되나요.아니면 아무곳에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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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상가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상가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적으로 건물주에게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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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단 물청소를 누가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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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청소에 대한 안내 등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미끄러진 것이고 계단자체에 다른 하자가 있지 않았다면 물청소를 시행한 측에 손해배상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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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대해 건물관리상의 과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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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서 상가의 운영하는 자 즉 물청소를 한 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고 그 경우 질문자 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이 상계되어 일정 부분 감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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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 건물 계단에 물기 등으로 인해서 넘어진 경우 상가 관리 업체의 관리상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상가 관리 업체나 건물주가 관리할 경우 건물주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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