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한후에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계단바닥에 물청소를 한것을 모르고 미끄러져 넘어져서 약2주정도의 치료를하면 상가에다 치료비를 청구해야 되나요.아니면 상가를 임대해준 건물주에게 청구를 해야되나요.아니면 아무곳에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