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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즈
시인즈22.07.17

음주운전의 범위에 해당 될까요?

지인집에 1박 자는 상황에서 주차를 하고 술을 먹었는데 뒷차가 나가야된다고 연락이 오면 운전대를 잡아야 할까요?

아무리 조금 이동하는 범위라고 해당 상황은 음주운전 상황이 아닐지요? 또 만약 차를 이동하다가 다른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거나 박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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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를 빼주려고 차를 운행하는 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 운전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그 본래의 형태로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깐 차를 빼주는 행위 또한

    포함되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민사상으로 해당 차량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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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수치 0.03 이상이라면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이하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음주 수치 이상으로 접촉 사고 등 사고가 날 경우 음주 운전 사고로 처리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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