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전세대출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총 1억6천만원의 전세보증금중 전세대출을 5천5백만원을 받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높아 전액 상환하려합니다.상환은 부모님에게 임시 차용하여 상환한후 타은행 전세대출을 받아 부모님에게 차용한걸 변제하려합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7천만원정도 받으려하는데 이전 대출금액은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언제든 가능한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제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불한 상황인데 7천만원 대출신청을 하려면
계약서상 7천만원을 아직 미지급한 것으로 작성을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도로 임대인에게 차용증서를 받는식으로 하나요? 그리고 전세대출금이 나오면 혹시 임대인에게
바로 송금이 되는건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