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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23.08.11

아동학대 처벌 수위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인(가해자)이 단순폭행을 A에게 했을때와 B에게 했을때 처벌 수위 차이점
A는 성인
B는 아동(촉법소년)


Q1.가해자가 받는 형량에 차이가 있나요?
(단순폭행을 성인에게 가하였을때와 아동에게 하였을때)

Q2.아동학대 폭행사건도 아동학대복지법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일반 형법으로 처리를 한다는데
맞나요?


각,순번에 맞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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