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성인(가해자)이 단순폭행을 A에게 했을때와 B에게 했을때 처벌 수위 차이점A는 성인B는 아동(촉법소년)Q1.가해자가 받는 형량에 차이가 있나요?(단순폭행을 성인에게 가하였을때와 아동에게 하였을때)Q2.아동학대 폭행사건도 아동학대복지법에 국한되는게아니라 원칙적으로 일반 형법으로 처리를 한다는데맞나요?각,순번에 맞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다른 기준이 모두 같다는 전제하에 아동에 대한 폭행이 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아동학대범죄는 특별법으로 형법보다 우선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