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때 범죄 성인때 수사된다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올려봅니다
보통 미성년자때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피의자가 성인이 되고 진행되면 소년법 적용을 못시키지만, 양형사유에는 행당되잖아요
그럼 이런경우는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 같은경우 성인이 아동을 학대했을때 적용되는건데
피의자A가 미성년자일때 아동인 피해자B를 학대했는데
수사는 피의자A가 성인이고 B는 그대로 아동인 시점에 진행이된다면
이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수있는건가요??
또
이번에 N번방 사태로 검찰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의무적으로 신상공개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런 개정안을 건의했는데
위 뜻을 본다면 ""성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때 신상공개를 의무적으로 한다는거같은데
피의자 A가 미성년자일때 아동청소년 피해자 B 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는 피의자A가 성인이고 B는 그대로 아동인 시점에 진행이된다면
과연 A에게 신상공개 의무화를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두 질문의 공통 요지가 뭔지 아실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혐의 적용과 처벌의 여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상관 없이 성립하는 범죄를 적용하되,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범에 따른 보호처분을 , 성인의 경우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두개 사안 모두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벌은 성인 기준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부가형으로 성인이 되어 관련 처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그 주체가 되므로, 범죄 행위 당시에 성인이어야지만 해당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범죄의 성립여부와 처벌은 구별됩니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아래 법 규정의 내용을 보면, 판결 당시에 성인이라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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