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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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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미성년자때 범죄 성인때 수사된다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올려봅니다

보통 미성년자때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피의자가 성인이 되고 진행되면 소년법 적용을 못시키지만, 양형사유에는 행당되잖아요

그럼 이런경우는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 같은경우 성인이 아동을 학대했을때 적용되는건데

피의자A가 미성년자일때 아동인 피해자B를 학대했는데

수사는 피의자A가 성인이고 B는 그대로 아동인 시점에 진행이된다면

이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수있는건가요??

이번에 N번방 사태로 검찰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의무적으로 신상공개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런 개정안을 건의했는데

위 뜻을 본다면 ""성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때 신상공개를 의무적으로 한다는거같은데

피의자 A가 미성년자일때 아동청소년 피해자 B 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는 피의자A가 성인이고 B는 그대로 아동인 시점에 진행이된다면

과연 A에게 신상공개 의무화를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두 질문의 공통 요지가 뭔지 아실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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