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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3.17

대타 근무 기준이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1. 야간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없을 때 가게 문을 닫습니다. (매니저님이 가게 문을 닫고 다음날 아침 근무자가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제게 자신이 근무했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매니저님과 아침 근무자, 야간에 자주 오시는 손님들께 물어봐도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있지 않았고 약 5개월간 주말야간으로 주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평일야간 근무자가 그만두고 사장님이 제게 평일야간 근무 좀 서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은 대타근무로 되는건가요? 제가 없다면 미성년자 근무자가 야간에 근무하거나 (실제로 근무함, 하지만 사장님은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하셨음) 평일 오전 근무인 사장님 또는 평일 오후 근무인 매니저가 근무를 한다면 힘들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주말 야간 근무로 주 16시간이 넘는 상황에 평일 야간 근무를 한다면 주 60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대타근무는 포함되지않는데 이 경우에는 대타근무로 포함되나요?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ㅠㅠ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작성×

*근무자가 없다면 가게 문을 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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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타는 결국 애초에 근무하기로 한 날이 아님에도

    인원의 결원으로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라는 건 법에 없는 말입니다. 원래 근로자에겐 결근이 되는 것이고, 대신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다른 직원이 없어 대신 근무한 것이라면 이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구두로 약정하고 주말 야간으로 한주 16시간으로 5개월간 근무를 하였다면 1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평일 야간에 2주정도 근무를 하였더라도 이는 대타 또는 연장근무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