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없을 때 가게 문을 닫습니다. (매니저님이 가게 문을 닫고 다음날 아침 근무자가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제게 자신이 근무했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매니저님과 아침 근무자, 야간에 자주 오시는 손님들께 물어봐도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있지 않았고 약 5개월간 주말야간으로 주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평일야간 근무자가 그만두고 사장님이 제게 평일야간 근무 좀 서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은 대타근무로 되는건가요? 제가 없다면 미성년자 근무자가 야간에 근무하거나 (실제로 근무함, 하지만 사장님은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하셨음) 평일 오전 근무인 사장님 또는 평일 오후 근무인 매니저가 근무를 한다면 힘들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주말 야간 근무로 주 16시간이 넘는 상황에 평일 야간 근무를 한다면 주 60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대타근무는 포함되지않는데 이 경우에는 대타근무로 포함되나요?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ㅠㅠ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작성×
*근무자가 없다면 가게 문을 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