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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가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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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고용,산재보험,세금?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6.5시간씩 주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전부 들어야하는 조건이 아니라서 고용,산재만 들기로 했는데 세금으로 3.3% 추가로 뺀다는데 3.3%세금도 저에게 적용되는게 맞나요?

저랑 같은 조건의 다른 알바분은 4대보험 다 가입하고 3.3%도 추가로 빠졌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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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공제하는 것이고, 고용,산재보험에 들었다면 3.3%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